만나이 시행일
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던 '만나이통일법'이 28일 수요일 오늘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 해가 넘어가면 한 살을 더 먹는 '연나이' 태어나면 바로 1살이 되고 새해가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'세는나이'를 이제는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하여 매년 출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'만나이'로 통일이 되었습니다.
만나이 계산법
앞으로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만 나이 계산법은 두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을 예로 들면 오늘 2023년 6월 28일을 기준으로 2010년 6월 1일생이라고 하면 2023(현연도)에 2010(출생연도) 빼면 13이고 생일(6월 1일)이 지나지 않았으니 1을 더 빼면 12살이 현재 만나이 입니다. 6월 2일부터 13살이 되는 거죠.
만나이 통일법 예외사항
-취학연령-
법제처에 따르면 개별법 상 별도로 마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상 행정상 나이는 만나이를 원칙으로 합니다. 하지만 미취학아동을 둔 분들은 취학연령에 대해 잘 아셔야 합니다. 만나이로 6세가 된 날에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부로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2023년을 기준으로 만나이로 2016년생이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거죠.
-술 담배 구매 나이 기준-
청소년이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수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합니다. 올해 2023년이니 출생연도가 2005년생이라면 생일과는 상관없이 18세로 술 담배를 구매할 수 없고 2004년생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.
-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-
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(18세)와 검사 시행 나이(19세)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술 담배 구매 나이 기준과 같이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도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것을 기준으로 생일과 상관없이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2004년생이 병무청에서 병역검사를 받게 됩니다.
-공무원 시험 응시-
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 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.
만 나이 예외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주의요망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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